퇴직연금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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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종류가 많다 보니 헷갈리시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DC, DB, IRP 3가지 종류 모두 퇴직연금이라고 부르던데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계좌를 선택해야 하는지 어려우실텐데요.

예전에는 회사를 퇴사했을 때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으셨다면
이제는 재직 중인 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퇴직연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DC(확정기여형)와 DB(확정급여형) 두 가지로 나뉘고,

추가로 퇴직금을 받을 때 반드시 개설해야 하는 IRP 계좌까지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최대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trong>DC형</strong>
DC형

내가 직접 투자하고 싶어.

  • 매년 임금 총액 1/12이 입금되며 직접 투자한 운용손익이 반영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 퇴사하기 전까지는 입금된 금액을 직접 운용하게 되며 투자에 대한 결과와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내가 투자한 상품으로 인해 수익이 나면 추후에 받게 될 퇴직연금이 늘어나는 것이고,
    손실이 나면 퇴직연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 여유자금이 생겼을 경우 추가로 DC 계좌에 입금이 가능합니다.
  • 재직 중인 회사의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임금 체불 및 파산의 위험이 있거나 임금상승률이 낮은 중소기업 근로자 및 연봉제/임금피크제 근로자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 두물머리투자자문(불리오)과 자문계약을 맺어서 포트폴리오를 받아서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 DC형에서 DB형으로 이전은 개인(근로자)의 운용성과를 회사로 전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strong>DB형</strong>
DB형

회사에서 알아서 투자해줘.

  •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정해진 금액(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X 근속연수)을 받게 됩니다.
  • 퇴사하기 전까지 회사에서 퇴직금을 굴리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결과와 책임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나의 퇴직급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나도 회사에서 투자 수익을 가져가며 손실이 나더라도 내가 받을 퇴직급여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 여유자금이 있더라도 추가로 DB 계좌에 입금은 불가능합니다.
  •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안정적인 대기업 및 공기업 근로자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 장기근속 할 계획이 없고 퇴직급여를 직접 투자해서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재직 중인 회사에 요청하시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두물머리투자자문(불리오)과 자문계약을 맺어서 포트폴리오를 받아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의 경우 DB형은 불가능합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셔야 가능합니다.

<strong>IRP 계좌</strong>
IRP 계좌

퇴직금 받는 계좌 + 세액공제 혜택

  • DC형이나 DB형으로 가지고 있다가 퇴사를 할 때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받게 됩니다.
  • IRP 계좌는 중도해지 또는 연금 수령 직전까지 입금된 금액을 직접 운용하게 되며 투자에 대한 결과와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내가 투자한 상품으로 인해 수익이 나면 추후에 받게 될 퇴직연금이 늘어나는 것이고, 손실이 나면 퇴직연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 원이며 연금저축 계좌(연 600만 원)와 공유됩니다.
  • 고령화 시대에 노후 대비를 보다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연 1,800만 원까지 IRP 계좌에 납입 할 수 있습니다.
  • IRP 계좌를 은행에서 개설하실 경우에는 운용, 자산관리 수수료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설 시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후 개설하실 것을 권장드리며 삼성증권 다이렉트 IRP 같은 수수료가 무료인 곳에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두물머리투자자문(불리오)과 자문계약을 맺어서 포트폴리오를 받아서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비교(한눈에 확인하기)

구분DC형DB형IRP
개요근로자가 월급의 1/12를 직접 운용퇴직금과 동일하게회사가 적립금을 운용근로자가 자기 부담금/퇴직급여를 직접 운용
급여 수준매년 지급된 퇴직급여의 합(연 임금총액의 1/12 이상) + 운용손익퇴사 직전 3개월평균임금 X 근속연수자기 부담금/퇴직급여 + 운용손익
수령
조건
연금만 55세 이상 / IPR로 이전 후 수령만 55세 이상
일시금연금지급 요건 미충족으로 일시금 수령을 원할 경우
급여 수령 형태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운용 주체근로자회사근로자
자문계약
가능 여부
가능불가능가능
추가입금
여부
가능불가능가능
중도인출
여부
조건부 가능불가능조건부 가능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아직도 어려우시거나 퇴직연금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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